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6 2014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16: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에 있는 로데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관작리에 있는 동부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동부철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 이외에도 같은 날 13:00경 수면제인 졸피드정을 1일 1정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3 ~ 4알을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가로수 방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 피해자 E(여, 38세), 피해자 F(여, 42세)를 위 화물차의 정면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뇌증 등의 중상해를, 위 E에게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뇌좌상(중증) 등의 이유로 휴유장애(식물인간상태)가 예견되는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