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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7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9. 06: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던 화분을 그 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을 향해 던져 운전석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9. 06:55경 부산 영도구 하나길 402 신선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오토바이 옆면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9. 07:15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증거 있냐 갖고 온나”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순경 J이 “증거가 있으며, 조금 대기하면 출동 나간 경찰관들이 가지고 올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쌍년이 버르장머리 없다. 야 이 씨발년아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 11:25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와 퇴거 문제로 다툰 것에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불상의 도구로 두꺼비집 2개를 부수고, 계속해서 안방 창문 6장, 주방 창문 2장, 작은방 창문 6장을 깨뜨려 수리비 9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14:30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5세)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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