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5 2020고단43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00:26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 세, 남) 이 관리하는 E, F,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케이블 부속 자재 및 피고인의 손과 발을 이용하여 위 각 승용차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모닝 승용차를 뒤편 창문 및 문짝 부분 수리비 1,009,659원이 들도록, 위 F 모닝 승용차를 조수석 뒤편 창문 및 트렁크 범퍼 수리비 795,816원이 들도록, 위 G 모닝 승용차를 앞 유리창 밑 플라스틱 부분 수리비 1,219,86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범행장면 사진 - 피의자 범행장면 캡 쳐 사진 - 방 범용 CCTV 캡 쳐 사진 - CCTV 캡 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지문 감정 의뢰 - 재물 손괴 사건 지문 인적 확인( 피고인) - 지문 감정서( 피고인 지문 검출) 유전자 감정 의뢰 - 유전자 감정서( 데이터 베이스에 검색 안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및 피해 차량사진( 현장 감식 당시 촬영) - 피의자 출근 메모 - 각 견적서 통신자료제공 요청 - 통신자료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 현장 CCTV 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 범행 전 ㆍ 후 시간대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현장 인근 탐문수사, 현장 채취 DNA 형 유전자 감정서 기록 첨부, 현장 채취 지문 대상자 인적 사항 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 신청 사유, 피의자 A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기록 첨부,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자료 기록 첨부, 피의자 특정, 피의자 주거지 주변 임장수사, 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지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