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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55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공소장에 기재된 '2019. 4. 19.'는 오기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2.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9. 12:5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5층과 6층 사이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 누나 집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설치된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C 주거지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견적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키고, 소화기를 다시 피해자 D 주거지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현관문이 긁히게 하여 값을 모를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소화기를 5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에 던져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수리비 견적 3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소화기를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던져 사람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1층 지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졌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9. 13: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운전석 차문을 발로 걷어 긁히게 하는 등 순찰차를 수리비 견적 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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