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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5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19: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B이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869,9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1. 19:50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482-1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까지 가게된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1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내려찍어 이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869,9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 차량 손괴 부분 사진, 모니터 손괴 부분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시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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