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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329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21: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걱정되어 데리러 온 직장동료인 피해자 D 소유의 E 미니쿠페 승용차의 오른쪽 후미등을 발로 차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7. 13. 22:4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G지구대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 되어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G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찼고,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차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CD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차를 손괴하고, 지구대 내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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