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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KT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좌측면을 피고인차량 조수석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41,1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자와 목격자인 E,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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