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도원성자동차학원 부근 강변도로 확장공사구간을 희망교 방면에서 진양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간선도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간선도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3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세), 피해자 J(여, 2세), 피해자 K(2세), 피해자 L(여, 3세), 피해자 M(여, 3세), 피해자 N(여, 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O(2세), 피해자 P(여, 2세), 피해자 Q(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1,723,916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 H,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