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0. 02:5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읍 테크로폴리스로를 대구수목원 방면에서 쌍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던 D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빠르게 추월하여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2차로의 다른 차량과 속도를 나란히 맞추어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 막으며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급하게 진로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행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면서 대구 달성군 유가북길 83-7쌍계오거리 부근 테크노폴리스로 편도 2차로를 대구수목원방면에서 쌍계오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