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390』 피고인은 2019. 11. 4. 22:45경 B 험머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지그재그로 진행하던 중,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고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4경부터 23:2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오십이 넘었는데 뭐하는 짓거리여. 야 강제하지 마라. 법대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95』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험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2:47경 위 험머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해사거리 방면에서 유달경기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