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16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11. 10.경부터 2012. 7. 12.경까지 서울 마포구 D, 104호에서 교육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이름으로 강의실을 구비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명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습행위를 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10. 15:00경 위 ‘E’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는 피해자 F(여, 9세)가 단원평가 시험을 못 봤다는 이유로 길이 30cm 가량의 회초리로 손바닥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장부의 타박상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7. 12.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전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자료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