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친부로서, 2011. 6.경 처 C과 이혼을 하고 D와 재혼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살면서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10. 22. 21:30 내지 22:30경 의왕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풀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21:30 내지 22:30경 의왕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10. 25. 21:30 내지 22:30경 의왕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풀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피해아동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한 점, 외상의 정도가 가볍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