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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08 2012고정6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3:30경 강릉시 B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과거 약 3년간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C(23세, 여)이 헤어진 이후 찾아와 짐을 챙겨서 나가려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이마가 붓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좌측 전두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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