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이용하여 가명을 쓰면서 자신의 나이를 20대라고 속이고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 너 얼굴 예쁘다.
맛있는 것도 먹자’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환심을 산 후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만 13세에 불과 한 어린 피해자가 성인 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에 이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하 순경 안산시 단원구 F 주민센터 앞에서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근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 왜 그래, 뭐 어 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6. 23. 10:00 경 안산시 단원구 G 512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H( 여, 16세 )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결과 및 피의자 이감사실 확인),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