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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17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J’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대화를 하였고, H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 자인 H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F 이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G는 아이디로 피고인과 문자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불편 하다고 하며 I을 통해 대화를 하자고

하여 I을 통해 피고인과 대화하였다 ’라고 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와 I이 아닌 다른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I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I 대화내용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실제 피해자의 나이가 G 생인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사건 발생 일: 2016. 10. 11. )에서야 ‘F ’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지오피 아의 2017. 5. 12. 자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화번호 (U) 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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