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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6. 8. 10.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E’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F( 여, 당시 15세) 을 만 나, F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의 대가로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다음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F에게 5만원을 지급한 후 3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해 위 피해자 F에게 ‘ 나와 성관계를 하고 새벽까지 있어 준다면 그 대가로 40만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위 1 항 기재 H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 차 안에 현금이 있으니, 우선 5만원을 받아라.

나머지는 성관계 후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약속한 대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성행위에 응하게 하고도 위와 같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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