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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1. 11. 선고 2012누1600 판결
개정된 조세협약의 경과규정 등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조세협약은 과거의 거래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1구합598 (2012.04.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2475 (2010.12.13)

제목

개정된 조세협약의 경과규정 등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조세협약은 과거의 거래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님

요지

조세협약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고, 개정된 조세협약의 효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조세협약의 경과규정 등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조세협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의 거래에 적용될 뿐 과거의 거래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님

사건

2012누16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문XX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합59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3. 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게 한 000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최근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각 정부는 조세협약 체결 이후의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조세협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는 조세협약에는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개정되는 조세협약에 소급효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계기로 조세협약이 위 요구에 부합되게 개정되더라도 위 요구를 한 당사자는 개정된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결과가 되므로 개정조항의 해석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는 개정된 조세협약의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되는 조세협약에 경과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이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소외 법인이 말레이시아 수출입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조세협약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고, 개정된 조세협약의 효력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정된 조세협약의 경과규정 등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된 조세협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의 거래에 적용될 뿐 과거의 거래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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