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강간죄, 강제 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행】 피고인 2018. 6. 4. 20:25 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2005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각 벌금형, 2009년도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2016년도, 2017년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어, 이번이 7 번째 무면허 운전인 점, 특히 이 사건 당시와 현재는 판시 범죄 전력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2개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 위 2017년의 재판 당시에는 “ 피고인이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판시 화물차는 2개의 판시 범죄 전력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