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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09:00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에 있는 B 내 4-5번홀 옆 도로를 골프카트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골프장 내에서 정한 골프카트 운행규정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골프카트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였으나, C도 같은 방향으로 피하면서 위 카트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 골프카트의 탑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7,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의 경우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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