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09:00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에 있는 B 내 4-5번홀 옆 도로를 골프카트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골프장 내에서 정한 골프카트 운행규정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C 운전의 골프카트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였으나, C도 같은 방향으로 피하면서 위 카트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 골프카트의 탑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7,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