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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54-39에 있는 뚜레쥬르 빵집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안양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의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와 피해자 E(23세)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와 위 E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진술서(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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