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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0715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09,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년 6월말부터 2018년 9월말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현장 소장으로 위 회사가 수주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내 서코스 승용카트도로 신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위 승용카트도로 공사의 책임자였다. 2) 원고는 2018. 11. 1. 피고 회사측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에 방문하여 피고 B와 함께 골프카트 진입로와 관련된 추가 공사 관련 업무를 위하여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 중, 골프카트의 시동이 꺼지자 골프카트에서 내려 운전석 뒷자리에 위치한 엔진룸을 개방하여 벨트를 돌려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다.

그 순간 골프카트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 B가 실수로 엑셀러레이터를 눌러 엔진쪽 원심 푸리가 작동하게 되었고, 원고의 손가락이 푸리의 벨트에 말려들어가 원고의 우측 2, 3 수지 원위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가 골프카트 엔진룸을 열고 손으로 벨트를 조작하고 있으므로 엑셀러레이터를 함부로 조작하여 골프카트 엔진 내 벨트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과실로 엑셀러레이터를 눌러 엔진 벨트가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가 그 사무 집행 중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용자로서 위 피고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주식회사 D의 고용계약이 해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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