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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21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2:30경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삼거리 앞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 D(30세, 남)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오산까지 가서 술을 마시느냐, 송탄에서 술을 마시자, 씨발 짜증나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입원퇴원증명서, 원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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