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19: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장산고가 편도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1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왕곡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도로로 진입,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장산고가 편도2차로까지 약 1.1킬로미터를 영암 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 유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