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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 있는 함중아 나이트클럽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오르막 도로이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가 뒤쪽으로 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뒤에 있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추가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 피해 정도 경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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