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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6:50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충북대학교 중문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사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체로 음주수치 낮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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