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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5. 04:35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죽현리에 있는 아리아치킨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5 에덴하트리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5. 04: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5 에덴하트리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사창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의 우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5. 11:1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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