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07: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162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검거 당시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