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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나535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이 1948. 2. 4. 당시 김해시 D 답 334평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토지는 1988. 7. 27. E를 거쳐 1988. 9. 20.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2. 7. 20. D 답 709㎡(이하 ‘이 사건 주변 토지’라 한다)와 B 답 3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에 1996. 9. 4. G 노선 인정에 관한 공고(김해시 공고 H)를 한 후 2003년 I~J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4. 10.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도로에 관한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으로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중반부터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었고, 1992. 7. 2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2013. 4. 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도로 사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 제기나 보상 요구가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들인 C, E, F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 2)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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