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을 1, 2, 4(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주시 B 답 741평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1931. 11. 9. 진주시 C 답 92평, 진주시 A 답 218평(1977. 4. 15. 면적이 ‘721㎡’로 환산등록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진주시 D 답 431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만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32. 2. 22. E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0. 7. 2.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G, H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5. 2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3. 5.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31. 11. 9.부터 2006. 12.경까지는 국도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일반도로로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도로가 개설된 후 현재까지 약 83년 동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는데, 이는 당시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