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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나64305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제시 O 답 1,298평(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토지의 행정구역이 모두 위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토지를 표시하면서 행정구역 명칭을 생략한다)은 1931. 6. 28. O 답 1,259평, P 답 27평, Q 답 12평으로 분할되었고, 거제시 R 답 227평은 1925. 11. 15. R 답 165평, S 답 40평, T 답 22평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O, R 토지를 합하여 ‘모토지들’이라 한다). 이후 위 P는 1931. 7. 3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S는 1925. 11. 3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후 면적환산 및 분할을 거쳐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이 이 사건 제1토지는 P 도로 89㎡, 이 사건 제2토지는 S 도로 83㎡가 되었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망 L이 1934. 10. 24.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34. 10. 2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다.

L이 1978. 11. 10. 사망한 후 순차 상속을 거쳐 원고 A 250614/ 698139, 원고 B 89505/698139, 원고 C 125658/698139, 원고 D 26910/ 698139, 원고 E 83772/698139, 원고 F 40560/698139, 원고 G 27040/ 698139, 원고 H 27040/698139, 원고 I 27040/698139의 각 비율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동소유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일반국도 J에 편입된 왕복 2차선 도로인 K 위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다.

마. 2013. 8. 25.부터 2019. 3. 31.까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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