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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25205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8,095,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원고들의 부)은 1970. 5. 25. 서울 영등포구 F동(현재의 G동) H 답 1,16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1970. 7. 25. 영등포구 관내 도시계획 구역 중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가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소로 결정’을 고시하고, 같은 날 영등포구청장에게 도시계획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 고시에 첨부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소로망 확정조서’의 노선표에는 ‘I, J, K, L’가 기재되어 있었고, 위 각 토지는 분할 전 토지와 인접하여 있었다

(별지 2 참조). 다.

E은 1971. 4. 26.과 1973. 4. 30. 분할 전 토지를 M 내지 N으로, N을 N, O 내지 P로 분할하고, 1971년경부터 1973년경 사이에 3필지(Q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 대지로 변경하여 매도하였다.

위 3필지 토지 중 Q 답 166평은 1976. 12. 24. 서울특별시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83. 11. 2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89. 6. 28.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3. 4. 3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서울특별시나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E이 그 소유권을 보유하였다

(별지 2 참조).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노면은 아스콘 포장되어 있으며, 지하에는 우수관로와 도시가스 배관 등이 매설되어 있다.

마. E은 2017. 4. 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E의 재산을 1/3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E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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