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의 효력
나. 강제집행 일시정지신청의 기각결정을 상대방에게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급법원이든 동일한 심급의 법원이든 관계없이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신청사건은 판결절차와 같이 엄격한 형식으로서의 당사자대위의 구조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확정은 특별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나. 민사소송법 제207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74조 , 제473조 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상급법원이든 동일한 심급의 법원이든 관계없이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풀이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당한 제1차 강제집행정지신청시의 주장과 소명 이외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관한 새로운 사정의 주장과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보충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한 인용결정으로써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나 기판력에 관한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신청사건은 판결절차와 같이 엄격한 형식으로서의 당사자대립의 구조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고지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 확정은 특별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 차단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1차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1987.12.21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원심결정전에 이미 확정되었고, 또한 이 사건 신청은 1차 신청기각결정이 된후 그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재신청한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제삼아 원심결정이 2중제소금지규정인 민사소송법 제234조 나 소취하후 제소금지규정인 동법 제240조 제2항 에 위반하였다는 논지는 따질 필요조차 없이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결정이 사법의 생명인 정의와 공평 및 법적안정성을 근본으로 파괴하는 행위로서 사법의 재판관행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특별항고사유인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