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1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사채를 포함하여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비록 아들 등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등 월수입이 850만 원 정도 있기는 하였으나, 위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매월 1,2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 E의 남편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1 ~ 2달 뒤에 원금도 모두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466만 원 상당을 송금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남편 개인택시를 구입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갚아야 한다. 한 달에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달 전에만 이야기하여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