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06]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2. 5.경 상주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9. 1. 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남편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중 500만 원을 송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14.까지 4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3,590,250원을 교부 및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 25.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짜리 26구좌 계인 2010. 1. 25.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씩 23회에 걸쳐 1,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0.까지 6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36,930,000원을 송금 및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