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5.경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약 1,000만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 약 2억 1,1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1,920만 원, 성명불상자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2,0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생활비, 대출금, 차용금 등 이자 명목으로 약 600~700만 원이 필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 상가건물 1채가 있는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이모 앞으로 명의를 해두었는데 C(피고인의 동거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려고 하니 이전비와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상가를 명의이전한 후 처분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양에 아파트 상가건물을 이모 명의로 이전해 둔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21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큰 조카가 사람을 폭행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카의 합의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2012. 5. 27.경 200만 원, 2012. 5. 31.경 400만 원, 2012. 7. 26.경 200만 원, 2012. 8. 2.경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C, D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