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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5.20 2013고정20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배출시설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익산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면적 194㎡의 축사 2동에서 소 11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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