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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03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무허가 또는 미신고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계속적인 사용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개정법률 이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이상 피고인을 이 사건 개정법률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개정법률 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소정의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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