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위치한 ‘D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200㎡ 이상 3,000㎡ 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년 10월 중순경부터 2015. 3. 13.까지 이천시 E 외 2필지(1,139㎡)에 닭 사육시설 5개동, C 외 2필지(686㎡)에 닭 사육시설 2개동을 증축하면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이천시청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위 농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처리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