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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2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청도군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10.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경북 B에서 면적 702㎡의 배출시설인 축사를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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