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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나151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2. 1. 18:34경 파주시 목동동 운정고등학교 앞 운정신도시 도시계획도로인 편도 4차선 도로를 삽다리 방면에서 운정고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의 맨홀과 도로면의 단차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현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인 PE방호벽을 발견하고 위 방호벽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제동한 B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위를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850,000원과 피해 차량의 수리비 3,466,200원 등 합계 18,316,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공사를 시행한 주식회사 한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맨홀 보수공사 및 시설물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그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보수공사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리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인 50%에 상당하는 9,158,1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 지점의 공사 경위 갑 제5 내지 7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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