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속 운전기사인 C은 2014. 4. 14. 07:35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김포IC 부근의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아라대교 방면에서 신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3차로에 김포IC 진입로로부터 합류하여 들어오는 번호 미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서서히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D 운전의 원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1차량이 피고 차량이고, #2차량이 원고 차량이다). 다.
원고는 2014. 7. 2.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10,90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D와 C의 과실비율은 20 : 80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따라, 이 사건 수리비의 지급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1,528,720원(= 이 사건 수리비 1,910,900원 × C의 과실비율 8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리비 지급일 다음날인 2014. 7.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