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2. 1. 18:34경 파주시 목동동 운정고등학교 앞 운정신도시 도시계획도로인 편도4차로 도로를 삽다리 방향에서 운정고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의 맨홀과 도로면의 단차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부분 앞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인 PE방호벽을 발견하고 위 방호벽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급제동한 B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위를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4,850,000원과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3,466,200원 등 합계 18,316,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 맨홀과 도로면의 단차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위 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 비율은 5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에 해당하는 9,158,100원(= 18,316,200원 × 50%)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맨홀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엘지유플러스’라고 한다)가 담당한 통신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