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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09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남북물류(이하 ‘남북물류’라 한다)와 사이에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남북물류의 직원인 B는 2015. 1. 26. 16:3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상가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회전하여 보행자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진입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된 맨홀을 원고 차량의 하체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우측 범퍼 하단 부분이 손상되었다.

다. 위 사고 당시 맨홀과 차도 사이에 있는 이 사건 도로는 함몰되어 있었고, 함몰지점과 맨홀의 높이 차이는 약 17.2cm에 이르렀다.

한편 원고 차량 하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약 14cm 정도이다. 라.

원고는 2015. 6.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 6,2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F에게 진ㆍ출입로의 목적으로 2002. 1. 1.부터 2021. 12. 31.까지 점용을 허가한 도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 및 맨홀의 관리책임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맨홀을 설치한 후 도로의 지면이 내려앉아 맨홀이 돌출되었으면 맨홀과 도로의 높이가 일치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였고, 위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250,0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70%에 해당하는 4,3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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