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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7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H 건물 6층에 있는 ‘I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J, K와 공모하여 2012. 4. 22.경 위 게임장을 찾은 L 등 손님으로 하여금 속칭 ‘똑딱이’ 장치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닉스포커 게임기 50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장의 ‘I게임이용포인트’ 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고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게임기에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2.경부터(피고인 B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M 등과 공모하여 2011. 11. 8.경 청주시 흥덕구 N 건물 2층에 있는 M가 운영하는 ‘O게임랜드’에서, P 등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오리지널 헌터 오션 게임을 하고 획득한 쿠폰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쿠폰 1장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1.경 제1항 기재 ‘I게임랜드’에서, 손님인 L으로부터 닉스포커 게임을 하고 획득한 보관증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쿠폰 1장당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4.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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