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6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F건물 1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9. 3.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현장법사 30대, 시스타포커 20대, 서유기전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 10,000점당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쿠폰 1장을 교부하고, 위 쿠폰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3,7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포인트에 대한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포인트에 따라 쿠폰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이를 다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은 2018. 12. 15.경부터 2019. 3. 6.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플라스틱 쿠폰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