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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6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서울 성북구 E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은 2012. 9. 13.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포인트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정을 알면서도, 위 A을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A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게임장까지 손님들을 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오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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