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경기 구리시 F 2층 소재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8.경부터 같은 해
8. 1.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상하이포카’ 게임기 7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0점 당 중국산 사탕 1개로 바꾸어 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8.경부터 같은 해
8. 1. 18:00경까지 위 ‘G 게임장’ 내에 상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사탕을 1개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포인트 10,000점 당 중국산 사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