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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1.23 2012고합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31. 13: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의 전과를 비롯하여 그동안 10회 이상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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