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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전력 4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21:3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대안지하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온양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1.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 3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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