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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1.09 2012고합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8. 18. 07: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에 있는 21세기 옹천찐빵 점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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